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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통계

2024년 1월 ~ 5월 먹는물영업자 위반현황

2024년 1월 ~ 5월 먹는물영업자 위반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행정처분내역

업체명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
(주)진텍 먹는물관리법 표시기준 위반 영업정지 6일 및
영업정지 9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2024-03-22
(주)순정샘물 취수 2호정 샘물(원수) 수질기준 초과 (저온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취수정지 1개월
(영업정지 15 갈음)
2024-04-18
(주)더조은워터 취수 5호정 샘물(원수) 수질기준 초과 (탁도 1.63 NTU) 취수정지 1개월
(영업정지 15 갈음)
2024-05-14
맑은물(주) 샘물(원수) 수질기준 초과 (저온일반세균 69 CFU/mL) 경고 (1차) 2024-05-16

 

출처 - 환경부 먹는물영업자 위반현황

 

 

생수는 일상에서 중요한 음용수로, 품질과 안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생수 제조업체의 위반 사항은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생수를 구매할 때 제조업체의 위반 현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먹는물영업자 위반 현황 자료를 통해, 우리는 몇몇 생수 제조업체들이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진텍은 먹는물관리법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주)순정샘물과 (주)더조은워터는 샘물(원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각각 취수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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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제조업체의 위반 사례는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주기적으로 생수 제조업체를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적절한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생수 유통업체와 생수 제조업체가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아이시스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예시 사진

 

위 사진을 보면 아이시스의 제조업체는 "씨에이치음료(주)"이고, 유통업체(판매업소)는 "롯데칠성음료(주)"입니다. 소비자들도 이러한 정보를 숙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생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수는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며, 소비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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